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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리젠트 적기시정조치 유예
입력2000-09-29 00:00:00
수정
2000.09.29 00:00:00
김영기 기자
흥국·리젠트 적기시정조치 유예금감원, 자율경영개선 판단
금융감독당국은 지급여력이 나빠진 리젠트화재(옛 해동화재)와 흥국생명에 대해 자율 경영개선 노력을 평가, 적기시정조치를 한시 유예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9일 금감원이 상정한 두 회사의 적기시정조치 유예안을 심의해 흥국에는 오는 11월 말까지, 리젠트에는 내년 3월 말까지 각각 조치를 미뤄줬다.
금감원은 6월 말 현재 리젠트의 지급여력비율이 준수비율(100%)에 못미치는 62.3%에 불과해 「경영개선권고」 대상이지만 자율 경영개선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 내년 3월까지 조치를 유예했다. 리젠트가 자체적으로 부실 임직원을 대기발령하고 10여명을 삼성화재에서 수혈하기로 한 것도 유예 이유가 됐다.
금감원은 비율악화 원인이 옛 대주주 및 경영진의 부실고지로 증자규모 예측을 잘못했고 현 대주주인 리젠트그룹이 추가증자 등 자본확충 이행각서를 제출, 자율 경영개선 이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금감원은 또 흥국생명의 지급비율이 38.2%에 불과하지만 비율부족이 증시침체에 따른 유가증권 평가손에 따른데다 비율을 10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11월까지 증자 430억원, 후순위 차입 500억원 등을 실시하되 여기에 모기업인 태광산업과 흥국생명 대주주(이호진)가 참여하겠다는 이행확약서를 포함시킴에 따라 조치를 11월까지 유예했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09/2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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