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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포인트] 생계형 저축
입력2002-10-27 00:00:00
수정
2002.10.27 00:00:00
'시골계시는 부모님 적금하나 들어드려야 하는데..'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각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생계형저축통장'을 부모님 앞으로 하나쯤 만들어 드리면 된다. 생계형 저축이란 정부에서 65세 이상의 노약자와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만든 저축상품이다. 모든 거래는 생계형 저축통장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증서발행 등으로 유통이 가능한 예금 형태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저축은 1인당 저축원금 기준 2,000만원 이하로, 대상이 되는 사람은 아무나 가입할 수 있고 입출금식 통장(보통, 자유저축예금)이나 적립식통장(정기예금, 적금, 상호부금)의 상품종류, 계좌 수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다.
또 하루를 맡겨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존의 세금우대통장이나 비과세통장과는 별도로 가입이 가능해 가입 대상만 된다면 누구나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다만 비과세 등의 혜택이 큰 만큼 명의변경이나 양도 등의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고 통장 개설시에도 본인이 직접 오지않으면 만들 수가 없다.
예를 들어 현재 금리가 가장 높은 상호저축은행에서 연 8%로 2,000만원을 정기예금 방식의 생계형저 축으로 가입했을 경우 18개월 후 가입자는 복리 12.5%의 이자율을 적용받아 258만원의 이자를 받아 갈 수 있다.
또 한꺼번에 돈을 넣는 게 힘들어 24개월 적금 방식으로 했을 경우 같은 이율을 적용하고 매달 77만8,880원을 넣으면 2년후에는 146만400원의 이자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이자율은 현재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적금이율이 4%인 것을 감안하면 거의 두 배이상의 이자소득을 올 릴 수 있는 것으로 노인과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쌈지돈 마련에 적합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조의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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