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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 불법선거 24시간 감시돌입

선관위 탈법적발 5배 증가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된 제16대 대통령 선거 관련 불.탈법 선거운동이 1천55건에 이르러 지난 15대때의 209건에 비해 5배 이상으로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중앙선관위가 18일 밝혔다. 선관위는 또 투표일 전날인 이날밤 금품이나 비방.흑색선전물 살포가 집중될 것으로 보고 24시간 비상 순회감시체제에 돌입했고, 투표일인 19일에도 선거부정감시단 등을 정당, 선거사무소, 투표소 주변에 집중 배치할 방침이다. 특히 흑색.비방선전 신고자에 대해선 500만원, 금품.향응 제공 등 불법선거운동신고자에 대해선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현재 적발된 선거법 위반행위 1천55건중 93건은 고발, 152건은수사의뢰했으며, 597건은 경고, 204건은 주의, 9건은 이첩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중 지난달 27일 이후 공식선거운동 기간 단속된 불법 선거운동은 798건으로전체의 75.6%에 달했으며, 최종 집계에선 더 늘어날 전망이다. 유형별로는 시설물 설치와 연설회 관련 위법행위가 각각 223건으로 가장 많고,인쇄물 배부 210건, 금품.음식물 제공 94건, 사이버 이용 불법행위 55건, 공무원 선거개입 20건, 유사기관 및 사조직 28건, 비방.흑색선전 15건 등이다. 특히 사이버공간 위법행위에 대해선 고발, 수사의뢰, 경고 등 조치가 취해진 55건외에 삭제 조치가 1만270건에 달해 인터넷 등을 통한 불법선거운동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불법행위 단속건수 급증 이유에 대해 "공식선거운동 이전부터경선, 후보단일화, 사이버 선거운동 활성화, 자원봉사조직의 활발한 활동 등 선거의외연이 넓어졌기 때문"이라며 "선거가 미디어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금품.음식물 제공, 관권개입 등은 비록 건수는 늘었지만 심각성은 약화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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