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이 MRO 가이드라인 대상이 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이 아니어서 아무 제한없이 마음껏 시장을 확장할 있게 된 것이다. 이에따라 전국적으로 7개의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KeP가 영업확장에 나서는 것을 막아달라고 반발했던 산업용재협회 등 중소 MRO업체들이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용재협회는 10개월전인 지난해 4월 중소기업청에 코리아e플랫폼(KeP)에 대한 기업 소모성자재(MRO) 사업조정 이행점검 조사를 공식 요청했다.
KeP가 전국 7개 물류센터를 통해 도매물류센터 사업까지 진출하며 일반 중소기업까지 MRO 영업을 확대한 결과 기존 중소 사업자들이 폐업 위기에 내몰렸다는 이유였다.
당시 산업용재협회와 한국베어링판매협회는 KeP 행태가 지난 2011년 MRO대기업 상위 4개사(IMK(당시 삼성계열)·서브원(LG계열)·엔투비(포스코계열)·KeP(코오롱계열))와의 자율조정 합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KeP는 대기업 및 대기업 계열사의 1차 협력사 범위 안에서만 MRO 사업을 영위하겠다는 조건으로 합의했지만, 이를 어겼다는 얘기다.
지난 16일부로 중견기업인 광동제약을 새주인으로 맞게 된 KeP는 그러나 대기업 신분을 벗어나게 됨에 따라 아무 제한 없이 도매물류업은 물론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시장 공략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비례해 중소 MRO업계의 불만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 MRO업계는 "그동안 KeP가 대기업 특유의 공격적인 확장으로 원가 이하의 영업판매 방식을 유지한 결과 산업용재와 공구를 개별적으로 취급해온 소규모 업자들은 고사 직전에 빠진지 오래"라며 강한 우려를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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