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권익위 “구형車,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해야”

배기량이 낮거나 오래된 구형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료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

현재는 차량의 배기량이나 보유연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해 국산 중형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낮은 배기량의 비싼 수입차를 가진 경우보다 건강보험료를 더 낸다. 실제로 6,000만원 상당의 배기량 2,000㏄ 수입차와 2,500만원 상당의 국산차에 적용되는 건강보험료가 동일하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자동차 등급별 점수기준에 차량 가격을 추가하고, 배기량이 낮거나 장기 보유 차량은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