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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제 등록생, 정원 10% 이내로 제한

2월부터 실태점검 후 제재

일부 부실 대학들의 '학점 장사' 수단으로 악용돼온 시간제 등록생 규모가 총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모든 대학의 시간제 등록인원을 총 입학정원의 10%까지로 제한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올해 1학기부터 적용된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 시간제 등록인원은 수도권 대학에 대해서만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제한됐다.



비수도권 대학에 대해서는 정규 학생과 함께 수업을 받는 통합반 등록인원 제한이 없어 일부 지방대학이 이를 악용해 무분별하게 학생을 모집한 뒤 학점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저질 수업을 하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시간제 등록생이 많은 대학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실태점검에 나선다.점검 결과 부실운영이 적발된 대학에는 입학정원 제한과 시간제 등록생 금지 등 제재를 내릴 계획이다.

2011년 상반기 기준 시간제 등록제 운영 대학은 86개교이며 등록인원 상위 10개 대학(3만7,000여명)이 전체 인원의 92%(3만4,000여명)를 모집했다./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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