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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화 길터 시장개방 대비/통신료 인가대상 축소의미
입력1997-04-03 00:00:00
수정
1997.04.03 00:00:00
이재권 기자
◎기존 31개 사업서 7개로 대폭 줄여/신규통신 전면허용 저가경쟁 기대정보통신부가 2일 고시한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는 통신서비스 요금정책이 「자율화」쪽으로 이행되는 전기를 마련했다.정부의 인가를 받는 사업자와 서비스만 명시하고 나머지는 전면 신고제로 풀어버린 것이다. 인가대상에서 벗어나면 사업자들은 요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를테면 포지티브(Positive) 정책으로의 전환이다.
정통부는 인가를 받아야 하는 서비스와 대상 사업자를 분명히 못박아 사업자들이 자신의 해당 여부를 바로 알 수 있게 하여 공무원이 요금인가권을 쥐고 부릴 수 있는 「규제의 횡포」를 원천 차단했다. 이는 행정의 「투명성」을 실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인가를 받게 되는 서비스는 총 72개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중 「시장지배적」인 한국통신의 시내·시외·국제전화와 SK텔레콤(구 한국이동통신)의 이동전화와 무선호출 등 7개. 종전에는 인가대상 서비스가 무려 31개에 달했다.
예컨대 한국통신의 자회사인 한국TRS가 하는 주파수공용통신(TRS)사업은 시장지배적 사업임에도 연간 매출액이 37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고제로 전환됐다.
이번 고시 개정이 더욱 의미있는 대목은 한국통신프리텔·LG텔레콤·한솔PCS 등 이미 출현한 신규통신사업자들, 또 앞으로 등장할 제 2시내 등 통신사업자들이 모조리 요금자율화의 혜택을 보게 된다는 점이다.
통신사업에 경쟁이 갈수록 확대되고, 시장개방까지 임박한 상황에서 통신사업자들이 미리 가혹하고 치열한 요금경쟁의 시험을 받아야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는게 정통부의 판단이다.
정통부는 또 제 2사업자의 경우 지배적 사업자와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일 때만 인가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동전화부문에서 제 2사업자인 신세기통신 상당기간 요금결정이 자유롭게 돼 앞으로 이동전화의 요금경쟁은 더욱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이다.<이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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