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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보세운송신고 건당 1분내로 단축
입력1998-09-15 14:28:00
수정
2002.10.22 07:38:07
09/15(화) 14:28
관세청은 보세운송신고 자동수리제도 도입 등 보세운송제도를 개선해 2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보세운송신고 자동수리제도는 보세운송업자가 전자문서로 신고하면 세관 컴퓨터시스템이 신고내역과 적하목록이 일치하는 지 여부 등을 자동으로 심사해 신고를 받아주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세관직원이 매건별로 신고내역과 신고인의 적격여부, 운송기간 및 운송목적지의 타당여부 등을 심사해왔다.
자동수리제도 도입으로 연간 97만건에 달하는 보세운송신고서에 대한 세관에서의 처리시간이 1건당 평균 56분에서 1분이내로 단축된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한국관세협회에 등록된 보세운송업자 보유차량이나 수입화주소유차량만 수입물품을 보세운송할 수 있던 것을 보세운송업자나 화주가 원하는 차량을 제한없이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세운송업자가 간이보세운송업자로 지정받기 위해 제공하는 보증보험 가입금액 및 담보금액을 1억원이상에서 각각 5천만원이상으로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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