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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이자 6%로
입력1998-12-29 00:00:00
수정
1998.12.29 00:00:00
문화관광부는 내년 상반기중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마련,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지원대상은 관광숙박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등 관광기반시설의 확충과 외국인관광객 유치촉진을 위한 관광사업체로 융자한도는 시설 소요자금의 50% 범위이내이며 조건은 연리 6%, 4년거치 5년분할 상환이다.
내년 상반기 총 융자규모는 448억원이며 한국산업은행 본점및 지점을 통해 융자신청을 받는다.【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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