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민연금 Q&A] 광원·부원등은 더 일찍 연금받나

특수직종은 55세부터 수령가능

Q : 5년 더 일찍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A : 광원이나 부원은 5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광원은 광물의 채굴을 위해 갱내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을, 부원은 어선에서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이들을 특수직종 근로자로 분류, 업종의 열악한 근무특성을 감안해 일반인보다 5년 일찍 연금을 받도록 하고 있다. 특수직종 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광원 또는 부원으로의 근무기간이 전체 가입기간 중 5분의3 이상이면 된다.
<도움말=국민연금관리공단(nps4u.or.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