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택지·기금·세제를 아우르는 파격적인 지원책을 들고나왔다. 대형 건설사는 물론 자금력이 있는 사업자들을 대거 임대주택 사업으로 끌어들여 국내 민간 임대주택 1위 업체인 '부영'처럼 키워내겠다는 계획이다. 서민층 주거지원에 집중했던 주택 정책의 외연을 중산층으로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기존 임대 정책에서 진일보했다. 전세 난민과 전세의 월세화 현상으로 중산층의 주거환경이 불안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각종 유인책을 동원해 민간 사업자를 임대시장에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이다. 통상 임대주택 사업자들의 예상 수익률은 약 3% 수준이다. 하지만 금융비용 및 세금 등을 고려하면 예상 수익률은 1%대 중반까지 떨어진다. 정부는 택지규제 완화, 주택기금 지원, 세제 혜택 등을 통해 민간 사업자들을 세후 예상 수익률 5% 초반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설명했다. 유례없는 파격적인 지원책에 건설업계도 일단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세제 풀 패키지 지원…감면폭 연간 50만원 이상 늘어=정부는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 도입에 맞춰 세제의 틀을 전면 개편했다. 취득세부터 소득·법인세, 양도세까지 낮춰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주택 매입부터 청산까지 과정에서 세제 혜택을 풀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전용면적 85㎡ 매입 임대주택 1가구를 8년간 임대하는 사업자가 받는 조세감면 혜택은 연간 91만원에서 143만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취득세의 경우 60㎡ 이하는 4년·8년 임대주택을 100% 면제해주기로 했다. 8년 장기 임대주택의 60~85㎡ 규모는 취득세의 50%가 면제된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현행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하는 감면 혜택을 6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한다. 주택 유형별로 4년 단기 임대는 현재 20%에서 30%로, 8년 장기 임대는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자기관리 리츠(REITs)가 8년간 준공공 임대에 투자할 경우 벌어들인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8년간 100% 감면한다. 자기관리 리츠는 상근 임직원을 두고 직접 자산을 투자 및 운용하는 형태의 리츠다. 양도세의 경우 4년 단기 건설임대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을 기존 30%에서 최대 40%로 높이고 현행 60%인 8년 장기 임대 공제율을 70%로 확대하기로 했다.
◇85㎡ 초과 중대형 주택에도 주택기금대출 신설=정부는 현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만 허용하던 기금지원을 85~135㎡ 중대형 임대주택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타깃이 중산층인 만큼 중대형 이상 주택에 대한 기금지원이 뒤따라야 수요자 맞춤형 공급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기금 융자 한도도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현행 가구당 △60㎡ 이하 7,000만원 △60~85㎡ 9,000만원인 건설자금 융자 한도를 각각 1,000만원 상향해주고 신설되는 85㎡ 이상 구간은 1억2,000만원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4년 단기 건설임대에 대한 기금 융자를 신설하되 8년 장기 건설임대보다는 높은 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4년 임대주택은 면적별로 △60㎡ 이하 3.0% △60~85㎡ 3.5% △85~135㎡ 4.0% 금리가 적용된다. 8년 장기 임대의 경우 이보다 낮은 △60㎡ 이하 2.0% △60~85㎡ 2.5% △85~135㎡ 3.0%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 같은 금리지원은 오는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LH 보유 택지 할인 및 우선 공급=기업형 임대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예비 임차인들이 필요로 하는 장소에 적재적소에 택지를 공급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제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공공택지와 그린벨트는 물론 동사무소와 우체국 등 도심 내 공공부지와 재건축·재개발 부지, 공공기관 이전부지 등 사용 가능한 모든 부지를 민간 건설사들에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LH가 보유한 토지를 깎아주거나 할부조건도 완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LH가 보유한 미매각 용지를 활용하면 2017년까지 3만가구 안팎의 임대주택 가용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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