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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금감위장 "증권거래 수수료제도 개선"

주가 이상급등 조기공시..감리종목 요건강화<br>거래 非활성주식 증권사가 매수도 주문제시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24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출범에 따른 시장통합의 혜택이 투자자와 상장기업에 환원될 수 있도록 매매.결제 방식과 수수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공모주 배정에 대한 주간사(증권회사)의 자율성을 높이고 특히 거래가 활발하지 못한 주식에 대해서는 증권사가 매수.매도 주문을 제시토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공시제도 개선에 언급, "기업의 주가가 이상급등할 경우 투자자에게조기공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현행 `5일간 75% 이상' 상승시 `이상급등 종목(감리종목)'으로 지정예고하던 것을 `3일간 50% 이상' 등의 방향으로 강화하겠다는뜻을 밝혔다. 또 윤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특수성을 감안해 비상장 금융회사도 상장기업 수준으로 공시하도록 공시항목을 확대할 방침"이라며 "증권.자산운용.선물.보험 회사에대해서는 대주주와 지배주주의 변경에 대한 승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 윤 위원장은 "장기간 영업실적이 저조한 자산운용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실태평가시 자본잠식률 등을 반영해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겠다"면서 "자산운용회사의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펀드위험평가액 반영비율 인하 등 우대조치를 통해 펀드의 대형화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의 회계감리 방식에 대해 "현행 일반감리 방식에서 공시자료 중심으로심사를 실시하고 회계기준 위반혐의가 있으면 정밀감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면서 "감사인(회계법인) 지정시 회계법인의 자산규모, 감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중소기업 보호.육성 방안에 언급, "중소기업 전문 신용정보회사(CB)를 설립해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한 선별기능을 강화하겠다"면서 "기술력과 성장성이 인정되는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수익요건외에도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는 등 코스닥시장 진입 우대정책을 펴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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