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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시가평가제 시기 확정지연
입력1998-09-15 19:33:00
수정
2002.10.21 21:47:03
09/15(화) 19:33
금융감독위원회가 11월부터 실시키로 한 채권시가평가제도의 윤곽이 드러났다. 그러나 적용범위와 실시시기는 금융권의 자금대이동 촉발가능성을 우려해 최종결정을 미루고 있다.
15일 금감위 채권시가평가팀이 작성한 「시가평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르면 채권시가평가제 도입 원칙에는 변함이 었지만 도입방식과 관련 ▲단기형펀드를 제외한 신규펀드에만 적용 ▲전펀드를 대상으로 신규 발행채권에 한정 적용 ▲부실채권정리 이후 도입하는 등 세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금감위는 각 방안이 금융권에 미칠 파장과 시중 실세금리 움직임을 고려해 조만간 최종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채권시가평가를 신규펀드에 한정해 도입할 경우 기존펀드 환매시 발생하는 채권 매도물량을 단기펀드에서 흡수, 수익률의 급등락과 급격한 자금이동을 방지할 수 있다. 반면 단기펀드의 흡수능력에 한계가 있고 자금의 단기화가 가속화되며 기존펀드의 문제를 단기펀드에 전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신규 발행채권에 한정해 시가평가제를 실시하는 방안은 파장이 상대적으로 적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전펀드에 대해 시가평가를 도입하되 일정 시점 이후 발행된 채권에 대해서만 시가평가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펀드가 해지되는 2-3년후에는 자연스럽게 시가평가가 정착될 수 있고 금융권 충격도 최소화할 수 있다.
문제는 채권시장 유동성 제고, 신탁계정 부실화 방지라는 시가평가제 도입 취지를 당장 살리지 못한다는 점이다. 또 기존펀드의 부실채권 정리방안과 환매제도 개선이 상호 조율없이 시행될 경우 투신자금이 대거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
이같은 문제점 때문에 은행신탁과 투신사의 부실채권을 정리한 이후 시가평가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됐으나 이는 사실상 시가평가제 도입을 연기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금감위는 시가평가제 도입시기를 11월로 예정하고 있으나 최근 시중금리가 상승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실시 시기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시중금리가 하향 안정세를 탈때 시가평가를 도입해야 투신권에서 이탈하는 자금규모를 줄일 수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99년 1월에 실시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시가평가제 도입은 투신 펀드의 부실채권 상각문제와 연관되므로 상각방안이 확정되야 동반 실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최상길·정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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