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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방송법 연내 통과"
입력1999-10-24 00:00:00
수정
1999.10.24 00:00:00
김상연 기자
5년 동안 표류하던 위성방송 관련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될 가능이 높아지면서 사업을 준비하던 관계자들의 마음을 부풀게 하고 있다. 그러나 전에도 통과가 확실시되다가 연기된 사례가 많아 관계자들은 희망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여의도를 바라보고 있다.많은 위성방송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법안이 실패하면 한국은 한동안 「위성방송 후진국」으로 남을 것이라며 「올해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올라온 통합방송법은 국내 위성방송의 근거가 되는 법안. 위성방송을 하고 싶어도 이 법이 제정되지 않아 많은 사업자들이 그동안 두 손을 놓고 있었다. 그러나 늘 위성방송과는 별개의 문제로 연기되기 일쑤였다.
일단 통합방송법의 연내 통과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민회의의 한 관계자는 24일 『통합방송법은 사실상 심의만 남겨놓고 있다』며 『이변이 없는 한 올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두 문제가 남아 있지만 대부분의 쟁점이 타결돼 연내 통과는 무리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위성방송 관계자들은 긴장을 풀지 못하고 있다.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5년 동안 비슷한 말을 들었다. 통과된다고 하다가 끝나고 나면 결국 미뤄졌다』고 밝혔다. 언제 어떻게 튈지 모르는 국내정치 사정이 문제다.
전문가들은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마저 위성방송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앞으로 2년 뒤나 관련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며 우려했다.
한 관계자는 『내년 4월 총선 전에 사실상 법안의 국회 통과가 불가능하게 되면 결국 15대 국회에서는 법안이 자동 폐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통합방송법이 16대 국회로 넘어가면 새 법안을 다시 상정하는 꼴이 돼 잘못하면 1~2년 뒤에나 처리할 수 있다. 위성방송의 준비기간이 18개월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결국 3~4년 뒤에나 위성방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3~4년 뒤면 국내 위성방송 시장은 사실상 외국 위성방송이 장악, 안방을 다 내줄 게 확실하다고 걱정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300여개의 외국 위성방송이 진출해 있다. 이 때문에 올해 법안 통과가 실패하면 위성방송을 준비했던 많은 사업자들이 사업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어, 국내 위성방송이 앉아서 고사(枯死)될 가능성도 있다.
한 관계자는 『이번 국회에 반드시 통합방송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만일 통합방송법이 늦춰지면 위성방송 단일법만이라도 따로 만들어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연기자DREA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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