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민금융 조세감면혜택 올해 말 폐지에 2금융권 수익 비상

대상계좌 전체 98% 달해··· 추가연장 안되면 큰 타격


새마을금고ㆍ신용협동조합ㆍ농협 등 서민금융기관이 올해 말에 만료되는 조세감면 혜택의 연장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조세감면 대상 계좌가 전체의 98%로 연간 1,000억원 안팎의 혜택을 받고 있어 조세감면 연장에 실패할 경우 타격이 크다. 24일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난 2005년 말 현재 거래 중인 1,680만계좌, 1,489만명의 회원 가운데 세금감면 대상인 예탁금 2,000만원 이하의 경우는 각각 98.5%, 96.4%로 나타났다. 새마을금고는 2006년 말까지로 연장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00만원 이하 예탁금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고 농어촌특별세만 내면 된다. 개별 금고도 법인세에 대해 12%의 낮은 세율을 내고 예ㆍ적금 통장에 붙이는 인지세도 면제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조세특례법이 올해 말까지 기한이 정해져 있어 내년부터는 예금에 대해 5%, 내후년부터는 9%의 세금이 부과된다. 금고가 내는 법인세도 12%에서 25%로 두 배 이상 높아지고 인지세도 부과된다. 소득세 899억원, 인지세 65억원 등 총 964억원의 추가세금이 발생한다. 새마을금고연합회는 면세혜택 연장이 안될 경우 영세서민의 실질소득이 줄고 지방 가계경제가 침체되는 부작용을 지적한다. 새마을금고는 서울을 제외한 지역이 예ㆍ적금과 대출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새마을금고뿐만 아니라 농협ㆍ신협도 연장 여부에 관심이 높다. 농협도 1인당 2,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되고 농어촌특별세 1.4%만 낸다. 농협이 연간 지급하는 이자는 1조6,500억원을 넘어 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면제가 없어지면 2,000억원이 넘는 추가 세금이 발생한다. 새마을금고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등이 치열해지는 금융경쟁 속에서 서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었던 것은 조세감면 등의 혜택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지역경제와 서민경제가 갈수록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소득보전과 서민복지 증진을 위해 연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새마을금고와 농협ㆍ신협 등은 연말까지 의원입법을 통해 재연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재정경제부가 조세감면 규정을 폐지해 오는 2009년까지 총 4조원의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