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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역분업 단속 '하나마나'

의역분업 단속 '하나마나' 특별 감시단 가동불구 시·도 1곳당 평균 6.4건 시ㆍ도 자치단체의 무성의로 의약분업 관련 단속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22일 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11월6일 서울 등 전국 16개 시ㆍ도별로 의약분업 특별감시단을 가동, 지난 6일까지 만2개월간 집중적인 단속을 펼친 결과 모두 1,175건의 보건ㆍ의료법령 위반행위를 단속했다. 그러나 담합행위, 임의ㆍ대체조제, 원내조제 등 순수 의약분업 관련 단속실적은102건으로 시ㆍ도 1곳당 평균 6.4건에 불과하고 기타 법령 위반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전북, 인천, 충남, 경북, 강원 등 5곳은 의약분업 관련 단속이 단 1건도 없었고 이중 전북은 의약분업 외의 기타 단속실적도 전혀 없어 사실상 단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실적이 전무한 이들 지역에는 전북 400명, 인천 378명, 강원 235명, 충남 280명, 경북 163명 등 모두 1,456명의 실제 단속인원이 투입돼 인력과 예산 낭비가 컸다는 지적이다. 다른 지역의 의약분업 단속실적을 봐도 서울(27건), 경기(24건), 전남(17건) 등 3곳의 지역만 겨우 10건을 넘었고 부산(6건), 대구(2건), 광주(4건), 대전(3건), 울산(2건),충북(2건), 경남(7건), 제주(5건) 등은 한자리 수에 머물렀다. 유형별로도 실제 위반사례가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행위는 17건에 그치고 비교적 손쉬운 임의ㆍ대체조제(50건)와 원내조제(35건)쪽에 단속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ㆍ도 자치단체들이 지역정서와 주민반발 등을 의식에 미온적인 단속으로 일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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