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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 통한 기부금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입력2004-10-26 07:26:03
수정
2004.10.26 07:26:03
기부사실 증명 어려워…일괄정리 영수증 발급 촉구 방침
이르면 올 연말정산부터 자동응답시스템(ARS)을통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특별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국세청은 26일 KT 등 통신사들과의 협의를 거쳐 ARS를 이용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ARS 기부금은 현재도 기부자가 증빙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기부금이 통상 전화요금 고지서에 통화료와 함께 기재돼 기부사실을 증명하기가 어려운 상태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통신사들에 대해 전화요금 고지서에 기부금 제공내역을 통화료와 분리해 기재하거나 고객이 요구하면 한해동안의 ARS 기부내역을 일괄 정리한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현행 세법상 국방헌금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품 등 법정기부금은 근로소득 범위내에서 한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문예진흥기금이나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등 특례기부금은 소득의 50% 범위내에서, 종교단체나 교육시설 기부금 등 지정기부금은 소득의 10% 범위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ARS를 통한 기부사례가 점점 늘고 있어 이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해주기 위한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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