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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음식점·단란주점 화재보험가입 의무화

정부, 시행령 개정안 의결약 600평(2,000㎡) 이상의 대형 음식점과 단란주점 등은 내년 5월 말까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학원ㆍ유흥주점은 그동안 900평이 넘어야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었으나 다음달부터는 대상이 약 600평(2,000㎡) 이상으로 크게 확대된다. 정부는 21일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화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900평 이상의 콘도ㆍ숙박업소ㆍ농수산도매시장과 600평 이상의 일반음식점ㆍ단란주점은 화재보험에 반드시 들도록 했다. 또 의무가입 대상인 학원ㆍ유흥주점의 면적기준을 900평(3,000㎡)에서 600평(2,000㎡)로 낮춰 대상범위를 그만큼 넓혔다. 재정경제부는 새로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되는 건물의 소유자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의무보험에 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재식 재경부 보험제도과장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초 공포될 예정이어서 내년 5월 말까지는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 기간 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인ㆍ허가 취소 등의 벌칙을 받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또 사망ㆍ후유장애시 보상한도액을 현행 최고 6,000만원에서 최고 8,000만원으로 인상했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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