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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위탁전문증권사 허가기준 불합리 반발
입력1999-07-02 00:00:00
수정
1999.07.02 00:00:00
정명수 기자
증권연구원이 제시한 위탁매매 전문 증권사 허가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증권사 설립을 준비중인 기업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연구원이 지난 30일 발표한 증권산업 인허가 기준 개정방안에는 법인이 위탁매매 증권사를 세울경우 자기자본 1,000억원이상이 되도록 했다.
문제는 위탁매매 증권사의 자본금이 30억원인데 비해 대주주 자격은 자기자본 1,000억원으로 33배나 높아 현실성이 없다는 것.
증권사 설립을 추진중인 모기업 관계자는 『30억원짜리 증권사를 세우는데 자기자본 1,000억원이 필요하다면 위탁매매 증권사를 설립할 기업이 국내에 몇이나 되겠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증권연구원 우영호(禹英浩) 부원장은 『과거 허가기준에도 종합증권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 대주주의 자기자본이 2,000억원이상이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증권사의 공신력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대주주의 자기자본 규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禹부원장은 『30일 정책간담회에서 비슷한 비판이 나와 토론 내용과 개정방안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금감위에서 최종 허가기준을 만들때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기자본 기준없이 법인 대주주의 재무건전성 규정만 가지고는 증권사의 난립을 막을 수 없다』며 『증권연구원의 개정방안을 토대로 7월중으로 허가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증권전문가들은 증권거래법에서 위탁매매 증권사의 설립을 허용한 것은 디스카운트 브로커의 등장을 촉진, 증권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합리적인 자기자본 기준을 만들어야 경쟁력있는 위탁매매 증권사가 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명수 기자 ILIGHT3@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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