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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인공배양 삼 식품원료로 첫 허용
입력2003-01-22 00:00:00
수정
2003.01.22 00:00:00
임웅재 기자
동ㆍ식물이나 그 추출물이 아닌 인공적으로 조직배양된 물질이 식품원료로 국내 첫 허용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삼(蔘) 뿌리조직을 인공적으로 배양시켜 만든 물질인 `배양 삼`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 최근 입안예고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한 바이오 벤처가 조직배양한 삼을 식품원료로 허용해줄 것을 요청, 독성시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었다”며 “새 기준 및 규격이 예고안대로 확정되면 건강식품 등에 널리 쓰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직배양 삼은 짧은 시간에 대량생산할 수 있어 식품원료로 허용될 경우 인삼재배 농가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한약재의 조직배양 물질에 대해서도 식품원료로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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