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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그대로 시행땐 중기 치명타"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현재 발의된 화학 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중견ㆍ중소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3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간한‘현(現)화평법의 문제점 및 성공적 정착을 위한 해결방안 보고서’는 현재 발의된 화평법이 시행될 경우 물질 유해성 실험치 및 시나리오 자료 생산 비용이 소요돼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에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산업연구원의 연구를 인용해 화평법이 도입될 경우 제품 생산비가 출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기업은 0.05~0.3%인데 반해 중소기업은 0.6~4.2%로 분석했다. 부담이 중소기업에 집중되는 셈이다.

보고서는 특히 현재 화평법에서 1톤 이하 소량 및 연구개발용 화학물질까지 등록하도록 하면서 신물질 및 신제품 개발 연구가 어렵게 되고 기업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등록비용이 1개 물질당 7,000만원~1억2,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져 해당 화학 물질을 사용하는 상당수 관련제품이 단종된다”며 “1톤이하 소량의 화학물질을 개발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화평법 등록대상 물질을 연간 1톤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등록대상기존 물질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화학물질 판매자 및 제조사 등 거래 관계에서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한다는 조항 역시 기업 비밀 유출우려에 따라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기업 기밀이 유출되니 않는 한도 내에서 화학물질과 유해화학 물질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판매자, 제조자, 수입자 등 서로의 합의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화평법 도입에 따른 산업 생산비 상승은 다른 산업들에 연쇄적인 파급효과를 초래한다”며”이는 경제 전체의 생산 감소와 고용 및 소득감소를 유발해 경제성장의 둔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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