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광유리공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의 유리 밀폐 용기브랜드인 글라스락에 허위ㆍ비방광고를 이유로 과징금을 매긴데 대해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키로 했다. 삼광유리 관계자는 15일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경쟁업체인 락앤락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조만간 공정위의 정식 공문을 받는 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14일 '삼광유리의 글라스락 제품이 내열처리관련 특허를 허위과장 광고했으며, 광고 내용도 플라스틱 제품에서 환경호르몬이 나온다는 식으로 비방광고를 했다'면서 시정명령과 함께 1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삼광유리는 내열처리 관련 특허와 관련 "요업기술원 등 외부공인기관의 실험결과 특허의 효능(내열성, 압축 응력치 등)을 인증 받아 지난 2006년 특허청이 후원한 특허제품 시상에서 대상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특허상의 용기 모양과 같지 않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상식 밖"이라고 반박했다. 삼광유리는 공정위가 주장하는 용기 모양은 오히려 저급의 기술력만으로 해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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