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M&A활성화와 한국경제/유시왕 동서경제연소장(기고)

고비용·저효율 구조라는 용어는 이제 한국경제의 특징을 함축하는 대표적인 표현이 되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양적 성장만을 추구했던 한국경제에 질적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도래하였으며 더 이상 산업구조 조정을 미룰 수 없음을 의미한다.기업들은 확장일변도의 사업진출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구조의 재편성작업(Restructuring)을 통해 주변사업들을 정리하고 핵심사업(Core business)만을 강화해서 국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M&A가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재무구조 악화 초래 M&A란 기업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영전략의 일종으로서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매우 광범위하다. M&A의 역기능은 우선 기업인수를 노리는 공격자와 방어자 모두 자금마련을 위해서 부채를 광범위하게 사용하여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M&A의 위협이 경영층으로 하여금 단기적으로 주가에만 신경을 쓰고 장기성 자본투자와 R&D 등을 소홀히 여기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M&A의 성사 후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임금삭감 및 종업원의 해고가 따르므로 기업체의 효율성은 증가하나 실업률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이 초래된다. 이밖에 M&A를 통해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증대시키면 곧 제품가격을 올려서 물가상승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다. 순기능을 살펴보면 본질적으로 M&A는 기업들의 빠르고 효과적인 신규사업 진출 수단이 되며 타기업과의 결합을 통한 사업상 시너지효과 창출이 가능하고, 한계기업에게 적법한 퇴출의 기회를 준다. 특히 큰 기업군을 성공적으로 인수한 주체는 인수된 기업을 쪼개서 매각하고 핵심기업만을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과정에서 재매각되는 기업은 수직 또는 수평적 관계의 실수요자에게 팔려 과거보다 산업경쟁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된다. ○경영비효율 제거 이뿐 아니라 방만한 경영을 하는 기업에게는 적대적 M&A를 통하여 독점적인 경영권 행사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으므로 경영자와 주주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으며 경영의 비효율성도 제거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된다. 미국의 경우 80년대 이후 최근까지 M&A 활성화를 통한 사업구조 조정이 성공을 거둠으로써 다시 경제대국으로 등장하였으며, M&A의 역기능인 부도위험, 실업률 증가, 구매력감퇴, 물가상승 등이 기우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이제 M&A를 활성화시켜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싯점이라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몇가지 M&A와 관련된 현행 국내제도의 미비점과 관행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먼저 정부의 소유분산 정책에 따라 성실하게 대주주 지분을 낮춘 기업들이 적대적 M&A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모순점을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여러개의 펀드를 통한 외국인 투자자의 편법적인 지분한도 초과에 대한 감독체계가 허술하여 외국인의 적대적 M&A에 대해 사실상 무방비 상태인 점도 개선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인 미비점을 이용하여 적대적인 M&A가 유발될 수 있는 반면에 향후 M&A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요인도 남아있다. 우선 담합에 의한 M&A 방해 가능성이다. M&A의 우호적, 비우호적 성격을 떠나서 최근 미도파 파문에 대한 전경련의 공동 대응이 법적으로 보장된 M&A 시장의 경쟁을 해칠 수 있는 불공정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전경련은 시장경제 원리의 적용을 신봉하는 단체인데 M&A 시장(Market for corporate control)에서 담합에 의해 시장원리를 거부하는 행위는 자기를 부정하는 매우 불행한 일이다. ○경쟁력제고에 도움 한편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증권거래법상의 공개매수제도는 무분별한 적대적 M&A를 방지하는 목적을 갖고 있으나 공개매수 신고당시 발행주식총수의 50%+1주까지 강제로 공개매수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공개매수에 따른 비용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 M&A의 과정에서도 불법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행위가 M&A의 본질적인 측면을 왜곡시킴으로써 M&A의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기업 인수자의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자금조달이 더욱 요구된다 하겠다. 최근 법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모 전환사채(CB·Convertible Bond),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Bond with Warrants) 등을 통한 경영권 방어는 기회균등 또는 공정경쟁 원칙의 측면에서 검증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내 노동시장에서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반적인 제도가 정착되어야 M&A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기업환경의 빠른 변화 속에서 국내외 기업간의 경쟁이 격화되고 기업간 전략적 제휴가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기업의 경영효율화를 통한 국내 산업 경쟁력의 제고를 위해서는 M&A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M&A의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제도가 M&A의 전 과정에서 공평하게 적용되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