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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과태료 300만원이하로 인상

불법광고물 과태료 300만원이하로 인상 불법 광고물 설치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현행 5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대폭 인상된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28일 불법적인 옥외 광고물의 난립을 막기 위해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안을 이같이 개정, 이번 정기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히 이행강제금 제도를 신설,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차례 부과할 수 있도록했다. 또한 불법 광고물을 설치ㆍ관리하는 사람 외에 불법 광고물이 설치된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에게도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온종훈기자 입력시간 2000/11/28 17:46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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