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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 경제활성화 뒷받침 세법개정안 발표

이번 주 최경환 경제팀의 첫 작품인 세법개정안이 나온다. 기업의 사내 유보금을 풀어 내수를 진작시키겠다는 포부가 찬반 논란을 불러온 만큼 세부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7·30 재보선 이후 힘을 받은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경제 활성화 법안 조속 처리에 나설 것을 예고해 8월 임시 국회에서 관련 법 논의가 어떤 결론을 내릴 지도 주목받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하는 2015년도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근로소득증대세제와 기업배당촉진세제, 기업소득환류세제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사내 유보금을 임금증가, 투자, 배당에 쓰지 않으면 세금을 물리는 게 골자다. 기업배당촉진세제는 기업의 배당을 결정하는 대주주에게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소액주주 배당세율을 낮춰 배당을 유인하는 제도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임금 초과분의 일정액을 세액 공제 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법 개정안에는 이 세 가지 세제정책에 대한 실제 대상과 세율을 담는다.

7일에는 정부의 경기 인식을 담은 8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의 경제동향이 동시에 발표된다. 지난 그린북에서 6월 광공업생산은 석 달 만에 증가세(전월 대비 2.9%)로 돌아서고 서비스업 생산도 3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1.6%)로 올랐다. 다만 소비와 설비투자 지수는 소폭 상승하거나 하락했다. 이 같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기재부도 이 같은 인식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청이 재보선 재보선 민심을 내세워 추진하는 19개 경제 활성화 법안은 국회 통과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당청은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분양가 상한제 제한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법 등 19개 법안의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이견을 빚고 야당은 정부가 시행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반발하고 있다. 여야가 경제 활성화 법안을 순조롭게 통과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세법 개정안 역시 국회 심의를 통해 내용이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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