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해당 제작진 4명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허위 사실을 방송해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불러 일으켰고, 이로 인해 회사가 2차례의 사과 방송을 하는 등 회사 명예를 실추시킨 점 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1년 대법원은 당시 MBC PD 수첩이 ▲다우너 소(주저 앉은 소)를 ‘광우병에 걸린 소’로 지칭하고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이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한 것처럼 언급했으며 ▲‘한국인의 인간 광우병 발병 확률이 94%’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모두 허위 보도였다고 최종 판결한 바 있다. 다만 대법원은 PD수첩의 보도가 공익적 사안이라는 점에서 제작진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MBC는 대법원 판결 이후 조능희, 김보슬 PD에 대해 정직 3개월, 송일준, 이춘근 PD에 대해 각각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제작진은 ‘정직처분 등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법원은 징계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고, 이듬해 문화방송은 제작진 4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지난 1월 10일 ‘방송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임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회사의 이미지가 손상되어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결했다.
MBC 측은 “2심 법원의 판단에 승복하고, 제작진 4명을 취업규칙과 방송강령 위반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며 “시사 고발 프로그램은 기획 의도가 정당하다고 해도 핵심 내용들이 허위 사실로 드러났다면, 공정성과 객관성은 물론 프로그램의 정당성도 상실하게 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