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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받기 쉬워진다
입력2004-09-08 17:38:09
수정
2004.09.08 17:38:09
지역신보 3자연대보증 폐지·심사기준도 완화
소상공인들과 소기업들이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기가 한결 쉬워졌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출보증을 서주면서 그동안 요구해왔던 제3자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소액보증 심사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회장 정규창)는 8일 “각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제3자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소액보증심사 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ㆍ대구 등의 지역 신용보증재단은 지난 8월부터 대출보증 때 3자 연대보증을 세우도록 명시한 자체 업무규정을 폐지하고 회사 대표, 대주주 등 필수 관계자만 보증을 서도록 했다.
이처럼 최근 규정이 바뀐 지역신보는 부산ㆍ대구 외에 인천ㆍ충북ㆍ경남ㆍ경북ㆍ울산ㆍ제주 등 전국적으로 8개에 달한다. 서울ㆍ경기 등 다른 신용보증재단은 3자 연대보증 규정이 없다.
여기서 3자란 필수 연대보증인을 제외한 사람을 말하는데 필수 연대보증인은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이사, 실질 경영자, 대표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ㆍ비속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자 등이며 법인기업에서는 대표이사, 50% 이상 지분을 소유한 과점주주, 이사, 경영 실권자 등이다.
한편 서울 지역 신용보증재단도 3,000만원 이하의 소액보증 심사 때 매출액 심사를 생략하는 등 보증심사 기준을 완화했다. 또 대구와 부산 지역 신보재단은 소상공인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할 때 대출 직전 3개월 동안 10일 이상 금융기관 연체가 있으면 지원되지 않던 것을 30일 이상 연체로 제한규정을 완화했다.
서울ㆍ경기 등 전국에 지역별로 16개가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은 10인 미만 제조ㆍ광업ㆍ건설업체, 5인 미만 음식ㆍ도소매ㆍ숙박업소 등 소상공인과 50인 미만의 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보증을 해주는 기관으로 7월 말 기준 전국 9만5,205개 업체에 2조4,267억원의 보증을 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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