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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파트 '타워형' 의무화

9월부터 신축 아파트 세대수 50% 초고층으로 지어야<br>100% 지하주차장·주민 휴게시설도 갖춰야

오는 9월부터 인천지역에 새로 신축하는 아파트는 세대수의 50% 이상을 탑상형(타워형)의 초고층으로 지어야 하며 100% 지하주차장과 주민 휴게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인천시는 1일 종전 성냥갑 모양의 아파트 신축을 최대한 지양하고 고품격의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건축 위원회 공동주택건축심의운영기준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의 이 같은 방안은 초고층 고품격의 주거단지 건설계획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는 특히 택지개발사업ㆍ도시개발사업ㆍ도시정비사업에도 탑상형을 짓게 해 단지의 개방감을 확보하고 녹지면적을 확대할 방침이다. 대표적인 모범사례는 강남구 동부센트레벨 등 몇 곳이 있다. 탑상형 고층 아파트인 이들 아파트는 주차장을 100% 지하에 배치하고 단지내에 수변공간을 마련했다. 또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을 탑상형 또는 초고층 형태로 높이 올라가는 타워형으로 짓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아파트가 직사각형 태로 배치된 형태의 판상형의 경우 한 개 동의 길이는 40m를 넘으면 안된다. 다만 소형 평형 배치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심의를 통해 50m 까지 가능하다. 탑상형은 타워팰리스처럼 한 개층이 4~5개로 탑처럼 올라가고 판상형은 성냥갑처럼 계단 좌우에 가구가 위치하는 형태다. 사업시행자는 옥외 생활공간에 보행자 전용도로, 테마공원, 친수공간, 녹지 등을 확보하고 장애인, 긴급, 화물 차량 등을 제외한 모든 주차장은 지하로 설계해야 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건폐율(대지에서 건물 바닥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10%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대 13%까지 허용할 방침”이라며 “건축심의와 사업 신청을 앞두고 있는 사업 시행자는 강화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고품격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도 함께 시행 할 계획이다. 마이너스 옵션제는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소비자가 바닥제ㆍ벽지ㆍ창호 등 옵션 품목을 신청, 해당 품목의 설치비용을 제외한 가격으로 분양 받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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