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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사 학급담담 수당 월 10만원으로 인상
입력1999-07-26 00:00:00
수정
1999.07.26 00:00:00
오현환 기자
교사들의 학급담담 수당이 월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연차적으로 인상되고 올해 삭감된 체력단련비 250%는 내년부터 전액 지급된다.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6일 교육부 상황실에서 교원 보수체계를 일반 공무원과 분리운영하고 학급담당 수당을 인상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총 17개항의 올 상반기 교섭합의서에 조인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앞으로 교육공무원의 보수·수당규정을 일반 공무원과는 별도로 제정, 교직의 특성에 따른 호봉체계와 수당현실화 등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또 교사들의 학급담당 수당을 월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내년부터는 올해 삭감된 체력단련비를 250% 전액지급키로 했으며 학급당 학생수를 초·중학교는 35명, 고등학교는 40명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이밖에 우수한 인재의 교직유치를 위한 「우수교원 확보법」 제정 추진, 교원잡무 감축, 초등학교 교과전담 교사의 법정정원 확보, 부부교원의 동일지역 근무를 위한 특별전보 추진, 여교사 복지·후생 증진등도 합의서에 포함됐다.
그러나 교총이 요구했던 교무위원회 법정 심의기구화, 교육자치 시·군·구 확대 등은 합의에 실패했고 교원 연구안식년제 도입과 교원자녀 학비융자확대, 전국 단위의 학교안전관리공제회법제정 등은 교육부가 추진중인 「교직발전 종합방안」에서 추후 보완키로 했다. /오현환 기자 HH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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