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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문광부 '콘텐츠 협력' 합의

부처간 첫 MOU체결… 별도 협의체 운영키로

게임산업 등 콘텐츠 분야에서 관할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오던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가 상호협력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는 문화산업, 정보통신부는 IT산업의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수행하되 산하기관 간에도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과 정동채 문광부 장관은 1일 정통부 유비쿼터스 드림 전시관에서 ‘문화콘텐츠ㆍ디지털콘텐츠 업무협력합의서’에 서명하고, 그 동안 관할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던 문화콘텐츠ㆍ디지털콘텐츠 분야에서 양 부처가 적극 협력키로 공식 합의했다. 협력방안에 따르면 정통부와 문광부는 ▦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협력 ▦ 2005년부터 공동노력이 필요한 정책현안별 세부협력방안 마련 ▦ 온라인게임 심의관련 국무조정실 조정 결과 이행 및 규제 최소화 ▦ 정통부의 디지털콘텐츠분야 기술기획시 문광부의 콘텐츠 기술수요 반영 등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또 정통부는 이를 위해 문광부 장관이 추천하는 인사를 정보화촉진기금운용심의회 및 디지털콘텐츠 기술기획에 참여시키고, 2005년부터 공동으로 중소 게임전시회를 통합한 국제대회를 개최하며, 2007년 예정인 문화콘텐츠 콤플렉스와 IT 콤플렉스를 기능적으로 연계키로 했다. 이 밖에 향후 디지털콘텐츠의 유통 및 보호, 수출촉진 등 부처간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양 부처가 공동 대처하고, 공동워크숍ㆍ인사교류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부처간 협력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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