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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헌소에 시민단체 '설득력 없다'

학부모들 "학교 파행 운영 불안"<br>전교조 "헌소 사유 없다" 교총 "개정안 헌법에 반한다"

사학법인들이 28일 사립학교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은 `설득력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학부모들은 사학법 논란이 학교를 파행 운영으로 흐르게 하지 않을까 불안해 하는 반응을 보였다. 사립학교법개정 국민운동본부의 김행수 사무국장은 "사학들의 헌법소원 제기에 대해 우리가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니지만 위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김 사무국장은 "사학들이 학교 폐교 등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게 낫다"며 "사학과 한나라당이 헌소의 결과를 존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좋은교사운동의 김성천 정책실장도 "개정안의 취지는 학교의 소유권을 빼앗자는게 아니라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회복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헌소를 제기하는 것은 사회적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참교육학부모회의 박경양 상임대표는 "헌소 제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할 만한 입장은 아니다"며 "이제 법적 판단만 남은 만큼 개정안과 관련된 갈등을 중단하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와 교총 등 양대 교육 단체는 각각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밝히며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전교조의 한만중 대변인은 "투명한 학교 운영을 통해 사학재단의 비리를 해결한다는 법안의 의도는 헌법 정신에 부합한 것"이라며 "개방이사제 도입 등 친인척 진입을 제한하는 것은 80년대에 이미 사립학교법에 포함된 내용이므로 소원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총의 한재갑 대변인은 "법안이 헌법소원까지 가게 된 것은 정치권에서 이를 강행처리했기 때문"이라며 "기본적으로 개정된 사학법에는 개방형 이사제 등 법리적측면에서 헌법에 반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헌소를 제기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법안의 찬반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지만 한결같이 법안과 관련된 논란이 증폭될까 불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중3 학생을 자녀로 두고 있는 지모(43.여)씨는 "헌법소원을 통해 개정된 사학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사실이 헌재에 의해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고 의견을 밝히며"빨리 논란이 해결돼서 학부모들이 불안하지 않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간교육실천학부모연대 박유희 이사장은 "사학법 개정안 중 친인척 교장 금지 조항은 위헌 여부를 따져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법적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법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사학들이 학교 폐쇄 등 공교육 기관으로서 역할을저버리는 행위는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고등학생과 중학생 두 자녀의 학부모인 황모(46.여)씨는 "사학들이 사유 재산침해를 운운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이 사학의 문제점 등을 감시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국사립중고법인협의회 황낙현 사무처장은 "사학법 개정안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고문변호사 4명 중 3명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밝힌 법안이기 때문에 당연히위헌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본다"며 "비리를 빌미로 사립학교의 경영권을 탈취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위헌 판결 가능성을 높게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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