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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국제회의시설 과밀부담금 면제
입력1999-01-15 00:00:00
수정
1999.01.15 00:00:00
- 2,000명 수용 대회의실 설치등 일정규모이상때앞으로 수도권에 건설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국제회의시설은 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른 과밀부담금을 면제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5일 내년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와 2002년 월드컵등으로 국제회의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이같은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제회의시설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이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따라 건설교통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오는 3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 서울 삼성동 ASEM컨벤션션센터 등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본계획에 포함된 국제회의시설 등에 대해 과밀부담금을 감면해줄 방침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인구 및 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건축 연면적 2만5,000㎡이상인 시설을 인구집중 유발시설로 규정해 과밀부담금을 부과해왔다.
국제회의산업 육성법상의 국제회의시설은 2,00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과 30인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소회의실을 10곳 이상 설치하고 2,500㎡ 이상의 옥내 전시면적이 있어야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현재 지상 4층, 지하 4층의 연면적 18만여㎡ 규모로 서울 삼성동에 건설되고 있는 ASEM컨벤션센터는 총과밀부담금 약 640억원가운데 회의 시설에 해당하는 과밀부담금 85억~90억원을 감면받게될 전망이다.
또한 인천 영종도 신공항 등에 들어설 국제회의시설들도 이와 비슷한 혜택을 받게된다. 【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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