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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승리… 자회사 분리 안해도 돼

■ 방송특위 소위, IPTV 사업자 전국면허 허용<br>법안 올 국회통과 유력…통신업계 "준비완료" <br>지상파 재전송 범위 협상·SO 반발 무마 과제


KT의 승리… 자회사 분리 안해도 돼 ■ 방송특위 소위, IPTV 사업자 전국면허 허용법안 올 국회통과 유력…통신업계 "준비완료" 기구 통합법 합의·방송사와의 협상등이 과제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법제화 문제로 '반쪽 서비스'에 그쳤던 IPTV가 본격 시행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IPTV 사업방식에 대한 논의가 급진전되면서 방송계와 통신계 간에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였던 전국 사업권과 KT의 자회사 분리 문제 등 난제들이 극적으로 해결됐다. 하지만 IPTV를 담당할 정부 주체를 정하는 기구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등 '완전한 IPTV'를 위한 산고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면허, 자회사 분리 등 핵심 난제 해결=15일 국회방송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합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KT의 자회사 분리를 법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동안 방송계에서는 KT의 통신시장 지배력이 방송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다며 자회사 분리를 강력 요구했다. 반면 KT는 자회사로 분리할 경우 IPTV사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반박해왔다. 업계에서 이번 결정을 KT의 승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전국사업자를 인정한 것도 인터넷의 특성상 전국면허가 필요하다는 통신업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었다. 단 지역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국을 77개 권역으로 나눈 것은 방송계의 입장이 일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규칙을 만들고 심판할 기구를 만드는 데 실패해 IPTV가 넘어야 할 난관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업방식에 대해 합의한 이상 오는 19일 열리는 소위에서는 관련법을 마련, 23일 폐회되는 정기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구 통합법 합의, 방송사와의 협상 등 걸림돌 남아=기구 통합법을 제외한 핵심 난제가 해결되면서 업계는 그동안 '반쪽 인생'을 살아온 IPTV사업이 드디어 온전한 몸을 가지고 다시 태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IPTV는 법제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프리(pre) IPTV' 또는 'TV 포털'이라는 기형적인 형태로 서비스가 이뤄져왔다. 비록 하나로텔레콤이 6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모으며 시장에서 선전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케이블TV 등에 밀려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게 사실이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기술은 세계 최고, 서비스는 세계 꼴찌'라는 자조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IPTV 법제화 합의로 우리나라의 IPTV산업도 이제 실시간 방송을 향한 물꼬를 트게 됐다. 실제로 KT는 이미 실시간 방송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이고 LG데이콤 역시 12월부터는 본격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비관론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업계에서는 오히려 난관은 지금부터 시작일 수 있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일단 아직 풀지 못한 기구 통합법이라는 숙제를 풀어야 한다. 법이 통과되더라도 당분간 IPTV는 반쪽 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다. 공중파를 IPTV를 통해 방영하기 위해서는 MBC나 SBS 등 방송사와 협상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이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직 난제들이 많이 남아 있어 샴페인을 터트리기에는 이르다"며 "IPTV를 가로막는 모든 난제를 풀기 위해서는 2년여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11/1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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