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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서비스나쁜 '시내버스' 퇴출
입력1999-07-13 00:00:00
수정
1999.07.13 00:00:00
정두환 기자
다음달부터 경영이 부실한 시내버스업체가 노선을 위반하거나 무단 결행하는등 서비스가 현저히 나쁠 경우에는 사업면허가 취소된다.건설교통부는 시내버스업계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이같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건교부는 시내버스업체의 경영부실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해 그동안 감차명령에 그치던 것을 경영이 부실하고 노선위반 등 중대한 사항은 1년간 3번이상 저지른 경우 면허를 취소하기로 했다. 경영부실은 부도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자기자본이 전액 잠식된 경우 직전 5개년도 결산 결과 3회이상 자본잠식된 경우 등 3가지로 규정했다.
중대한 위반행위는 노선 위반 면허노선을 운행하지 않은 경우 임의 결행 및 감회운행 비수익노선에 대한 임의폐지 차령(시내버스 8년) 초과운행 등 7가지다.
건교부 관계자는 『시내버스업체가 경영 부실로 적자노선을 임의대로 운행하지 않거나 줄여 운행하는 바람에 시민의 불편이 가중됐다』면서 『서비스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실경영업체를 퇴출시키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부실경영업체를 퇴출시키는 대신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경우 현재 84개인 버스업체를 오는 2002년까지 20여개로 감축해 버스업계의 대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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