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각의 '석유사업법' 개정안 처리

정부는 13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석유대체연료 관리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석유사업법 조항들을 현실에 맞게 전면 개정하고 법안 명칭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바꿨다. 또 최근 시판되는 ‘바이오디젤’ ‘천연 역청유’ 같은 석유 대체연료의 품질확보를 위해 석유대체연료 제조 및 판매업자는 산업자원부가 고시하는 품질기준을 지키고 제조업자는 판매에 앞서 품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석유대체연료의 정의가 ‘석유제품 연소설비의 근본적인 교체 없이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라고 규정돼 있다. 아울러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가 수입ㆍ판매하는 석유대체연료 1ℓ당 36원의 범위에서 산업자원부가 수입 또는 판매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