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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공무원 재량권 줄인다
입력1998-12-22 00:00:00
수정
1998.12.22 00:00:00
내년 1월 1일부터 일선 세무공무원의 비리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기능별 조직개편방안으로 서울 및 6대 광역시 소재 64개 세무서에 신고센터가 설치된다.신고센터가 설치된 지역의 납세자는 법인세나 부가세 등 모든 세목별 신고서를 해당과에 제출하지 않고 신고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21일 신고와 조사기능을 분리함으로써 세무공무원의 재량권행사를 줄이고 비리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확대설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신고센터는 지난 8월부터 서울 종로와 성동세무서에서 시범운영해왔다.
신고센터는 일선 세무서 총무과에 「신고등록계」로 설치되며 세금신고 외에 사업자등록업무까지 일괄처리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신고센터 설치가 기능별 조직개편을 위한 전단계로 세무공무원과 납세자의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하는 등 부조리 개연성을 사전에 제거해 세무행정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청은 현재 서울지방국세청 관내 2개 세무서 등 전국 10개 세무서에서 신고와 조사를 기능별로 분리한 시범세무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범세무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 내년 하반기에 전국 세무서로 확대실시할 계획이다. 【최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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