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삼성車 부채처리 법정싸움 갈듯

삼성車 부채처리 법정싸움 갈듯 삼성,손실보전 불가-채권단,법적조치 강구 삼성자동차 부채처리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해 왔던 삼성차 채권단과 삼성그룹이 결국 법정소송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이 지난주 삼성측에 공식입장을 밝히라는 최후통첩을 보낸데 대해 삼성측이 사실상 채권단의 손실보전 요구를 거부하겠다는 태도를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최도석 삼성전자 대표이사는 지난주 "삼성전자가 삼성차 부채의 모든 책임을 질 수는 없다"며 "채권단이 계속 손실보전을 요구하거나 기존 합의서 이행만을 고집할 경우 법정소송등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이에 대해 삼성측의 공식입장(공문)을 받아본 후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더 이상 기다릴 여유도, 필요도 없다는 의견을 정리하고 구체적인 법적조치 수순에 들어가기로 했다. ◆삼성, "소송도 불사" 강경입장=그동안 "채권단과의 합의를 통해 삼성차 부채처리 문제를 잘 풀어나가겠다"는 원칙적인 입장만을 밝혀왔던 삼성측이 '법정소송'이라는 강경카드를 빼들었다. 삼성전자가 공개석상(IR)에서 이 같은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사실상 그룹 내부적으로 입장정리가 끝났음을 의미한다. 채권단과 작성했던 '합의서'에 발목을 잡혀 수세에 몰려있던 삼성측이 공세적 입장으로 국면을 바꾸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셈이다. 삼성측은 이와 맞물려 "당시 합의서는 채권단의 금융제재에 몰린 상황에서 강압적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원인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최도석 삼성전자 사장 역시 채권단과의 합의에 대해 "채권단의 위협"이라는 표현을 사용, 합의서가 불공정하게 작성됐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했다. 지난 98년 8월 삼성과 채권단은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를 출연해 2조4,500억원을 부담하되, 추후 금액이 모자랄 경우 삼성계열사들이 자본출자 또는 후순위채 매입을 통해 공동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었다. ◆채권단 "더 이상의 최후통첩은 없다"=당초 지난주 말까지 삼성측의 공식입장을 기다렸던 채권단은 삼성전자가 공식통보에 앞서 '기습적'으로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채권단 고위관계자는 "아직 공식입장을 밝혀온 것은 아니지만 삼성측이 내부적으로 의견을 정리했다면 우리도 나름대로 가야 할 길을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준비해 온 대로 곧바로 법적조치 수순을 밟겠다는 뜻이다. 채권단은 기존에 계속 자문을 받아왔던 태평양법무법인외에 한백법무법인으로부터 법적조치와 관련한 자문을 구하는등 소송과 관련한 법률적 검토를 모두 마친 상태다. 그러나 채권단 나름대로 고민도 적지 않다. 법정소송으로 들어갈 경우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오랜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채권회수가 상당기간 늦어지거나, 만에 하나 패소할 경우 커다란 충격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부도위기를 가까스로 넘긴 한국부동산신탁 문제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서는 삼성중공업등 삼성측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도 부담이다. 한 채권단 관계자는 "법정소송에 들어가더라도 채권단과 삼성측이 끊임없는 막후접촉을 통해 타협점을 찾으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이진우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