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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마케팅<1-2>] 불법업체 어떻게 구별하나
입력2004-09-01 16:49:37
수정
2004.09.01 16:49:37
그 동안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불법 네트워크마케팅 업태는 피라미드 판매방식이다.
피라미드 판매는 정상적인 네트워크판매와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 우선 피라미드 판매는 단순히 새로운 판매원을 모집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한 수당을 지급하면서 하위 판매원 모집을 강요한다. 또 1회성으로 쓰이는 고가 제품의 대량구매를 강요하고,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 반면 네트워크마케팅은 단순히 신입회원을 모집한다고 해서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130만원이 넘는 고가제품은 팔 수 없다. 또한 교환 및 환불이 자유롭고, 공제조합을 통한 소비자보호체계가 잡혀있다.
공정거래위원회측은 네트워크판매원이 되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 불법 피라미드 업체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 등록했는지 ▦지속적 판매가 가능한 생활용품을 판매하는지 130만원이 넘는 일회성 고가제품을 판매하는지 ▦가입 및 탈퇴가 자유로운지 확인하라고 권유한다.
최근에는 유사수신업체, 신방판 업체들이 요주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유사수신업체는 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높은 수익률을 장담하면서 실제 제품은 판매하지 않아도 되니 일정 금액이상을 예치하도록 종용한다. 이들은 대표적인 ‘먹고 튀는’업체들로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집중 감시대상에 올라있다. 신방판 방식을 내세운 회사들은 방문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제로는 네트워크마케팅 판매방식을 취하고 있는 회사들이다. 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하면 공제조합가입 의무 등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해 각종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회사 몇 곳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공제조합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제품을 구입하거나 판매원으로 활동해야 한다”면서 “턱없이 높은 후원수당 등을 강조하는 회사나 돈을 예금하면 몇 배로 불려준다는 식의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기업은 일단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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