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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신용공여한도 적용대상서 제외키로
입력2006-03-06 16:56:06
수정
2006.03.06 16:56:06
앞으로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가 대주주가 된 경우 예보에 대한 신용공여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감독당국은 6일 신용파생상품시장의 원할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은행업감독규정 및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마련, 10일 금감위 의결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규정개정안에 따르면 계약형태의 신용파생상품인 신용부도스왑(credit default swap)와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에 신용사건이 발생하면 매입자는 계약금액을 채무자 대신 보장 매도자에 대한 신용공여로 처리하기로 했다.
또 정부나 한국은행, 공공기관, 은행, 증권회사 등 위험 가중치가 낮은 보장 매도자는 신용파생상품 계약금액에 신용환산율을 곱한 금액을 채무자에 대한 신용공여로 처리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금융회사들이 신용파생상품을 이용해 신용위험을 헤지하는 경우 보장매도자의 보장 범위를 분명하게 표시하는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신용위험이 이전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기업들의 리스크까지 거래하는 신용파생상품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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