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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아이 유아교육비 지원
입력2005-02-06 16:20:07
수정
2005.02.06 16:20:07
월소득 340만원이하 가구대상 月 3만원씩
둘째아이 유아교육비 지원
월소득 340만원이하 가구대상 月 3만원씩
4인가족 기준으로 월소득 인정액이 340만원 이하인 가구는 둘째 아이부터 월 3만원의 유아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저소득층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지원예산을 지난해 640억원보다 161% 늘린 1,672억원으로 책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약 1만7,000명의 아동이 둘째 아동 교육비 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법정 및 4인가족 소득인정액 204만원 이하 저소득층은 소득수준에 따라 만 3~4세 아동교육시 입학금 및 수업료의 30~100% 정도를 지원받게 된다.
한편 교육비 지원 기준인 월소득 인정액은 재산환산액에 한달 근로소득을 더해 산출한다. 재산환산액은 일반재산ㆍ금융재산ㆍ자동차 등으로 구분해 각각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더한 후 기초공제 및 부채를 빼 산출한다.
거주지 읍ㆍ면 동사무소에서 저소득 증명서 또는 소득인정액 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출하면 각 지역교육청이 지원액을 확정한다.
오현환 기자 hhoh@sed.co.kr
입력시간 : 2005-02-0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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