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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銀, 매출채권 담보대출 시행
입력2001-01-16 00:00:00
수정
2001.01.16 00:00:00
경남銀, 매출채권 담보대출 시행
경남은행, 매출채권 담보대출 시행
경남은행은 16일 인터넷을 이용한 구매대출 제도인 'e-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은행이 지정하는 구매기업에 납품한 납품기업에 물품의 외상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는 우량할인어음 수준인 연 6.95%며 최고 3%포인트까지 차등 가산 적용된다.
대출신청은 경남은행 홈페이지(www.knbank.co.kr)에서 하면 되며 먼저 은행과 대출 약정을 맺어야 한다.
김상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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