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정위, 불공정 행위 적발위해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

공정개래위원회는 15일부터 하도급거래 실태의 전반적인 점검과 자율적 법 준수 의식 확산을 위해 10만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도급사업자는 매출액 상위 제조·용역업체와 시공능력 평가액 상위 건설업체 등 5,000여곳이다. 수급사업자는 9만5,000개 업체가 조사대상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현금결제비율 유지 등 대금 지급 및 부당 단가 인하 등 4대 불공정 행위와 관련된 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실태조사를 통해 법 위반혐의가 적발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촉구하되, 미진할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