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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 37개 약국 적발
입력2001-07-31 00:00:00
수정
2001.07.31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국 16개 시도를 통해 6천929개 약국을 대상으로 특별약사감시를 실시, 이 가운데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37개 약국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식약청에 따르면 서울 M약국 등 8개 약국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로 업무정지 10일 조치를 받았으며, 부산 D약국 등 12개 약국은 의약품과 건강보조식품을 혼합진열하다 업무정지 3일 및 고발조치됐다.
또 부산 L약국 등 6개 약국은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저장, 진열하다 적발돼업무정지 3일 및 고발조치됐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건강보조식품 등을 질병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혼합진열, 소비자를 현혹해 고가로 판매하거나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파는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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