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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관 설립운영 규정' 요약>
입력2004-05-26 21:30:20
수정
2004.05.26 21:30:20
다음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지난 4월29일 채택, 26일 발표한 `금강산관광지구 관리기관 설립운영 규정'(21개조)의 요약이다.
▲관리기관의 설립자와 지위 = 관리기관의 설립은 개발업자가 한다. 설립된 관광지구 관리기관은 관광지구의 투자 및 관리운영과 관련한 사업을 직접 맡아 하는법인이다.
▲이사장의 지위 = 관리기관에는 이사장 1명을 둔다. 이사장은 관광지구 관리기관을 대표하며 관리기관의 사업 전반을 관할한다.
▲이사장의 임명과 해임 = 이사장의 임명 또는 해임은 관광지구 관리기관의 해당 사업준칙에 따른다. 그러나 초대 이사장의 임명은 개발업자가 한다.
▲관리기관 성원의 자격 = 관리기관의 성원은 전문지식과 해당부문의 사업경험을 소유한 자가 될 수 있다. 관광지구 안에 설립된 기업 또는 경제조직에 종사하는자는 관광지구 관리기관의 성원으로 사업할 수 없다. 그러나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과 관광지구 관리기관이 협의한 기간까지는 개발업자가 추천한 성원이 관리기관의성원으로 사업할 수 있다.
▲관리기관의 임무 = 1.관광선전 2.관광객 모집, 투자유치를 위한 조건의 조성3.기업의 창설승인, 등록 4.건설허가.준공검사 5.토지이용권, 건물, 윤전기재의 등록 6.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지원 7.하부구조시설의 관리 8.관광지구의 환경보호,소방대책 9.남측에서 관광지구로 출입하는 인원과 수송수단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 10. 이밖에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이 위임하는 사업
▲북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사업연계 = 관리기관은 지구의 개발 및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사업하려 할 경우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을 통해 하여야 한다.
▲사업 협의 및 보고 = 관리기관은 지구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서 제기되는 중요문제를 정상적으로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은 상반기와 하반기의 사업결산 자료를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에 내야한다.
▲관리기관의 운영자금 = 관리기관은 수수료 등을 받아 운영자금으로 쓸 수 있다. 부족한 운영자금은 기업(지사, 영업소, 사무소, 개인업자 포함)으로부터 받아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자금은 기업 월 노임 총액의 0.5%로 한다.
▲관리기관의 예산 편성과 집행 = 관리기관은 예산을 자체로 편성하고 집행한다. 연간 회계결산서는 다음해 3월 안으로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에 낸다.
(서울=연합뉴스) 정연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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