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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용 관광복권 내국인에 불법판매
입력2005-09-22 17:23:51
수정
2005.09.22 17:23:51
외국인 전용 관광복권이 내국인에게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열린우리당 의원은 22일 “외국인에게만 판매돼야 할 관광복권 대부분이 시내 복권방에서 불법으로 내국인에게 판매됐다”며 “지난 2002년 외국인 전용 복권발행 후 현재까지 복권판매액 340억원 가운데 당첨금 190억원이 내국인에게 불법 지급됐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사업권을 가진 문화관광부가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사업을 위탁하고 관광협회중앙회가 법적 근거도 없이 사업을 K사에 재위탁했다”며 “문화부는 불법 재위탁을 알고 있음에도 묵인해왔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정부가 340억원의 불법 도박판을 벌려놓고 당첨금 190억원을 내국인에게 불법 지급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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