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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수팀 손아귀서 놀아난 서울대 수의대 IRB
입력2006-02-06 08:53:56
수정
2006.02.06 08:53:56
황 교수팀이 거꾸로 IRB 회의 소집..심의서류 위조도<br>난자의혹 연구원 진술서 황 교수팀이 직접 받아 제출<br>국가생명윤리위 중간 보고서에 '충격적 실태' 드러나
황우석 교수팀 연구를 윤리적으로 감시, 감독해야할 서울대 수의대 기관윤리위원회(IRB)가 사실상 황 교수팀에 의해 구성되고 운영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구체적 실상이 낱낱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황 교수팀의, 황 교수팀에 의한, 황 교수팀을 위한' 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아닐 정도로 수의대 IRB는 황 교수팀의 손아귀에서 좌지우지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사실은 황 교수 난자취득 문제를 조사 중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황우석 교수 연구의 윤리문제에 대한 중간보고서'에서 밝혀졌다.
◇황 교수와 이병천 교수 등 황 교수팀이 수의대 IRB 구성 직접 관여 2005년 1월 출범한 수의대 IRB는 황 교수팀의 의도대로 짜여졌다. 황 교수와 이병천 교수 등 황 교수팀이 위원 선출과정에 직접 관여했다. 심지어 이영순 위원장은2005년 10월까지도 자신이 위원이라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한다.
위원 추천과 관련한 내부 절차는 있었으나 무시됐다. 교수회의 등 공식적인 절차는 생략됐다.
국가생명윤리위는 "2005년 1월12일 수의대가 체세포복제 배아연구기관으로 등록할 당시 수의대 IRB는 적법하게 구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황 교수팀이 수의대 IRB 1차 회의 소집...의사결정에도 참석
수의대 IRB는 구성 초기에 황 교수팀의 주도로 회의가 열렸다.
황 교수팀의 이병천 교수는 수의대 IRB 간사인 이소영 교수에게 1차 회의를 소집하도록 요구했다. 이 교수는 나아가 대부분의 회의에 들어가 의사결정 과정까지참석했다. 실험 책임자가 IRB회의에 참석, 위원들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회의 운영 역시 파행적이었다. 회의에 불참한 위원들이 심의.의결권을 법적 근거 없이 함부로 위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에 따르면 의결권 위임은 무효다.
황 교수팀을 감시, 감독해야 할 기관이 황 교수팀에 휘둘렸던 셈이다.
◇수의대 IRB 황 교수팀 난자출처 의혹 조사도 `문제 투성이' 황 교수팀 난자출처 의혹과 관련, 수의대 IRB는 지난해 11월24일 자체 조사결과를 내놓으면서 "황 교수팀의 난자수급 과정에는 윤리적 문제가 없었다"며 황 교수팀에 면죄부를 주었다.
국가생명윤리위에 따르면 수의대 IRB의 이런 해명성 조사결과는 당연한 것이었다. 수의대 IRB가 실질적으로 조사를 주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의대 IRB의 조사보고서에는 수의대 IRB가 진술서 초안을 작성하고 황 교수팀의 협조 아래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수의대 IRB가 직접 황 교수팀 연구원들을 면접 조사하지 않았으며, 이병천 교수등 황 교수팀이 직접 자신들의 연구원들의 진술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비유하자면 수사관이 참고인, 또는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는 대신, 참고인 또는피의자가 자체적으로 말을 맞춰 진술서를 작성하고 서로 논의, 검토한 뒤 수사관에게 제출한 셈이다.
국가생명윤리위는 "수의대 IRB가 조사 대상인 황 교수팀에 조사 과정의 많은 부분을 위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한 조치에 소홀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수의대 IRB가 윤리적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말이다.
국가생명윤리위는 "수의대 IRB는 위원 선정부터 운영, 심의에 이르기까지 황 교수팀 주도로 이뤄졌다"며 "수의대 IRB는 황 교수팀의 연구계획을 심사하기 위해 급조된 조직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수의대 IRB위원들 심의능력도 의문 수의대 IRB 위원들은 대부분 IRB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또한수의대 IRB는 자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의대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어떠한 노력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황 교수팀의 연구가 인간복제와 난자채취에 따른 위험우려가 있는 체세포복제배아연구임에도 불구, 연구계획서를 심의하면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국가생명윤리위는 "수의대 IRB는 위원장, 간사 등 대부분의 위원들이 IRB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지식과 인식이 없었으며, IRB 법적, 윤리적 의무에 대해서도 인식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때문에 수의대 IRB의 심의는 형식에 거쳤고, 윤리적 감시기능을 수행해야 할 IRB가 오히려 연구자들의 뜻대로 움직이는 파행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심의서류도 위조 황 교수팀의 연구를 심의한 수의대 IRB의 회의 서류가 위조되는 어이없는 일도벌어졌다.
국가생명윤리위에 따르면 2005년 사이언스 논문 부록의 영문으로 된 연구계획심의결과 통지서상의 위원장 서명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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