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남양i 아파트 공동시설 추가설치 결정

집단분쟁조정 손배책임은 없어

아파트 내 주민공동시설을 확대해달라며 입주민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낸 집단분쟁조정 2호 사건에서 건설사가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9일 열린 제786차 심의에서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소재 남양i좋은집아파트 주민 815명이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미설치와 관련, ㈜남양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사업자는 분양계약서대로 헬스장ㆍ골프연습장ㆍ독서실 등을 추가 설치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남양i좋은집아파트 입주자들은 2002년 5월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업자인 ㈜남양건설이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주민공동시설을 협소하게 설치하려 하자 수년간 관할 시청 등에 민원을 제기했고 결국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당초 분양계약서를 보면 사업자는 독서실ㆍ골프장ㆍ헬스장 등 주민공동시설을 입주민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다. 위원회는 여기서 ‘입주민의 승인을 얻는다’는 부분을 포괄적으로 해석, 아파트 총 세대 수(1,060세대)에 비해 사업자 측이 설치하겠다는 주민공동시설의 규모가 너무 협소한 만큼 추가로 이들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다만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서는 채무관계가 아직 발생하기 전이라며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아파트 섀시 관련 집단분쟁조정 1호 사건에 이어 이번 2호 사건에서도 소비자에게 유리한 결정이 나오자 건설업계가 바싹 긴장하고 있다.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아파트 주민공동시설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분양계약서에 주민공동시설의 규모와 설치장소 등을 명확히 명시해야 하고 분양계약서에 포함할 수 없는 세부사항은 별도 약정서에 명시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