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고액체납자 상위 50명이 모두 보험료를 낼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장기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이들이 보험료를 내지 않은 98개월 동안 단 한차례의 체납사실 통보 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체납자 관리에 허술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4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국감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공단은 이들 고액체납자에 대해 뚜렷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강제가입 사회보험으로서의 성격을 무색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이들 고액체납자 모두 45등급(월 소득 360만원 이상)의 최고소득자로 분류돼 있으며 평균 97.6개월 가량 납부실적이 없어 체납 총액이 9억7,662만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953만원을 웃도는 실정이다. 또 지난해 이들의 지방세 납부자료를 바탕으로 한 재산소유 현황에서 고액체납자 50명은 22억6,000만원 상당의 토지와 9억9,000만원 상당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를 5대나 보유한 체납자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공단은 고액체납자의 납부기피가 악의적임에도 불구하고 체납기간 중 단 1회만 체납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같은 기간 지역가입자 압류물건을 공매한 실적은 모두 5건뿐이며 이마저도 4건은 월 소득이 99만~106만원인 22~23등급 가입자가 대상이었다. 이와 관련해 공단이 지역가입자 중 체납자를 대상으로 압류조치한 사례는 지난 2003년 3만1,784건에서 지난해 1만1,121건으로 줄었으며 올들어서는 7월 말 현재 단 165건으로 급감했다.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은 이날 공단에 대한 국감에서 이같이 밝히고 공단의 체납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경기침체로 국민연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가입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며 “고의 체납자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선별적 대응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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