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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것만은 알아두자
입력1998-11-26 00:00:00
수정
1998.11.26 00:00:00
알고 있는 만큼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 서류를 내기 전에 이것만은 꼭 챙겨보자. 미처 알지 못해 준비를 못했다면 다음해부터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함께 살지 않더라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대상이다= 주민등록이 같이 돼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가 다른 지역에서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다르게 돼있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형제의 경우 부모가 거주하는 곳에 주민등록이 돼 있더라도 부모가 부양능력이 없어 실제로 동거하면서 부양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약국 영수증도 공제대상이다=의료비는 연간 소득의 3%가 넘으면 100만원까지 공제된다. 65세이상 노인이나 장애자 재활에 들어가는 병원비는 100만원이 넘어도 공제된다. 약국에서 발행한 영수증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영수증 비고란에 환자의 성명과 병명이 명시되고 발행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맞벌이를 한다면 고소득자에게 세금공제 혜택을 돌려라= 부부공제자는 소득세율이 높은 쪽의 공제가 유리하다. 예컨대 소득세 기본세율이 30%인 남편과 20%인 부인에게 똑같이 100만원의 소득공제가 있다면 10만원의 세금차이가 난다. 소득세 기본세율은 연간소득 기준으로 1,000만원이하 10% 1,000만원 초과 4,000만원이하 20%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30% 8,000만원 초과 40%다.
◇기부금 영수증은 꼭 챙겨라= 수재의연금, 국가·지방자치단체 기부금은 전액 공제된다. 또 학교·학술연구단체·성당·교회·사찰·장학단체·불우이웃돕기 등의 지정기부금은 연간 소득의 5%내에서 공제된다.
◇보육비·학자금 공제를 최대한 이용하라= 놀이방, 관인유치원, 초·중·고, 대학학자금은 모두 공제대상이다. 올해에는 놀이방, 어린이집 등의 보육비도 공제대상에 포함됐다. 결혼후 면학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지난해부터 배우자의 학비도 공제된다. 또 형제·자매의 경우 2명이상이라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단 미술·피아노·컴퓨터학원 등과 무인가 유치원 등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이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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