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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위, 전국 5개 高法에 '상고부' 설치키로
입력2004-12-15 07:12:46
수정
2004.12.15 07:12:46
'다수의견'으로 채택, 법조윤리協도 설치…'형사 신속처리절차' 신설<br>27일 전체회의서 '1년2개월 대장정' 막 내려
사개위, 전국 5개 高法에 '상고부' 설치
'다수의견'으로 채택, 법조윤리協도 설치…'형사 신속처리절차' 신설27일 전체회의서 '1년2개월 대장정' 막 내려
법령해석 통일과 사법적 가치판단 기구로서의 대법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비교적 가벼운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고등법원 상고부가 전국 5개 고등법원에 설치된다.
또 법조윤리 확립을 위한 가칭 `중앙법조윤리협의회'가 신설되고 경미한 형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새로운 형사사건 처리절차가 마련될 전망이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13일 제26차 전체회의를 열고 연간 1만8천여건에 달하는 대법원 사건 부담을 줄이고 정책법원 기능을 살리기 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사건을 처리하는 고법 상고부 설치 방안을 다수 의견으로 채택했다고 15일 밝혔다.
경력이 높은 고법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되는 고법 상고부는 빠르면 2007년부터 전국 5개 법원에 설치돼 일정 소송가액(민사)이나 선고형(형사) 미만의 사건을 전담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상고부가 판례변경의 필요성 등 사건의 중요성을 인정할 경우나 사건 당사자가 판례 위반 등 상고부 판결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상고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대법원에 심리를 요구할 수 있다.
사개위는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업계의 주장을 반영, 고법 상고부 설치 대신 대법관을 증원하는 방안도 소수의견으로 채택했다.
사개위는 법조윤리 강화방안으로 현재 지방법원 단위에 설치가능한 법조윤리협의회를 전국적인 상설기구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가칭 `중앙법조윤리협의회'를설치해 지속적인 법조비리 감시체제를 구축키로 합의했다.
협의회는 대법원장, 법무부 장관, 변협 회장이 각각 3명(비법조인 1명 이상)씩 지명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법조윤리 확립을 위한 주요 정책 결정 및 위반자에대한 조치 의뢰, 자료제출 요청권 등 권한을 갖게 된다.
사개위는 전체 형사사건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징역 1년 이하의 선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별도의 신속처리절차를 신설한 뒤 즉결심판을 폐지하고 약식명령제도도 이 절차에 흡수키로 했다.
이 절차가 생기면 종전에 사건 발생후 최소 수개월 이상 걸리던 1심 선고가 빠르면 1∼2주로 단축되고 피고인이 한 번 출석으로 재판, 선고에 이어 벌금형 납부까지 가능해질 것으로 사개위는 보고 있다.
사개위는 또 사법절차의 투명성과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차원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판기록, 판결문, 재판정보 등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자는 방안에도 의견을 모았다.
사개위는 오는 27일 27차 전체회의에서 법조윤리 제고방안, 형사사법서비스 개선방안 등 남은 안건을 마무리한 뒤 최종영 대법원장의 만찬을 끝으로 1년 2개월간 활동을 마감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입력시간 : 2004/12/15 07:12
대법원 '정책법원' 기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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